창작취업 기준및 필수서류
  • 작성일 2016-08-22
  • 작성자 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

취업 증빙서류 안내입니다. 1) 건보 보험취업 : 졸업한 해 12월말일에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어느 회사에 언제 가입되었는지 조사가 되기에 동일 시점에 동일 회사에 여러명 취업의 경우 실사대상이 될수 있음. 2) 공연 : 공연장사업등록증, 공연장에서 발행한 공연증명서, 공연계약서, 공연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들(팸플릿,관련 홈페이지, 전시사진 등) 3) 전시 : 전시장사업등록증, 전시장에서 발행한 전시확인서, 전시계약서, 전시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들(팸플릿,관련 홈페이지, 전시사진 등) 4) 오프라인출판 : 출판사사업자등록증, 출판계약서, 인쇄증명서, 다양한 결과물 입증자료들 5) 온라인출판 : Ebook업체 사업자등록증, 상용화계약서 ,다양한 결과물 입증자료들 6) 영상 : 영상제작업체와의 계약서, 다양한 결과물 입증자료 7) 교내취업 : 반드시 졸업한 해 12월말 학교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계약서 (16년은 월126.1만원, 17년은 135.3만원), 고용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8) 프리랜서 : 연간 35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한 3.3% 사업소득세(not 기타소득세) 납부, 국세청DB에서 검증되기에 제출서류 없음, 알바의 경우 대부분 4대보험 가입없이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있음 9) 진학 : 장학재단을 통한 진학자DB 연동이 않되기에 학교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리스트 작성, 특히 졸업후 후학기 진학자 파악의 어려움 10) 농어촌종사자 : 본인 또는 부모가 농사를 짖는 경우에 해당, 농지규모가 적어도 쉽게 해당됨, 절차는 복잡하나 성공확률은 높음, 취업정보센터와 협의 필요 11) 해외취업 : 국가DB 연동은 무의미, 졸업한 해 12월말에 출국된 상태이어야 함, 현지 회사와의 임의 양식의 계약서, 취업센터와 협의 필요 12) 기타 : 한 작품에 졸업생의 5% 이상 참여시 정밀 심사대상, 특히 자체 전시회에 다수인원 참여하는 결과물은 인정받기 쉽지 않음

좀더 자세한 내옹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자료) 창작취업 조건및 입증서류 ==> 2차취업위원회회의자료(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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