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공시 전 허위취업에 대한 대학 자체 조사
  • 작성일 2017-04-11
  • 작성자 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

  1. 취업통계조사 감사(현장 점검) 및 대학정보공시에 앞서 각 스쿨에서는 2016년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 위반되는 취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조사 결과(취업률 수정사항)를 붙임1의 양식에 작성하여, ‘17.4.28()까지 취업정보센터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대학의 재정지원으로 인건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아 한시적으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 최저임금(최저시급×60시간) 정도를 수령하는 비상근 근로자(재택근무 등)

– 학교 내 입주한 기업체에 졸업생을 취업시키고, 인건비를 현물형태 또는 운영비로 보전한 경우

–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사업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방과 후 학교사업에 강사로 취업한 자 중 강의실적이 없거나 단순 교육훈련,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취업자 중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와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

각 스쿨에서 점검 결과 송부 시에는 허위 취업자 명단(학과, 학번, 성명 포함)을 반드시 첨부(붙임1 양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신고한 부적절한 취업률에 대해서는 행,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3. 그러나 추후 감사에서 허위취업 현황이 적발될 경우 행, 재정적 제재가 부가되오니 각 스쿨에서는 성실히 허위취업 현황을 조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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