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예비군 안내
  • 작성일 2017-08-31
  • 작성자 최문호

– 병무안내 –

1.연기대상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으로써 제학사유로 제한연령 내 졸업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각급 학교병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가능

가.학교별 제한 연령 -전문대학: 2.3년제(22세,23세) -대학: 4,6,의치대/한의대(24세,26세,27세) -대학원: 6년제, 5/6학기제(26세,27세) ※ 휴학자 및 등급대학(원) 편‧입학자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 제한연령전 졸업자는 졸업하는 해 2월말까지 입영연기

나.연기절차 본인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학교의 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이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을 확인 후 입영대상자에게 입영을 연기한다.

2. 재학생 입영신청서 제출

가. 입영연기된 사람이 재학중(휴학한 사람 포함) 입영을 원할 경우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인터넷으로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신청

나. 군입영 휴학수속 –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하여 군입영휴학 신청(스쿨행정실)후 입영

3. 입영일자/훈련부대 인터넷 본인선택 가. 입영연기된 사람이 재학중(휴학한 사람 포함)입영을 원할 경우 – 현역병입영 본인 선택원을 인터넷으로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신청

나. 군입영 휴학수속 – 입영통지서 수령후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하여 군입영휴학 신청(스쿨행정실)후 입영

4. 병무 민원 인터넷 서비스 : www.mma.go.kr 인터넷을 통한 병역제도안내 및 민원접수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모집

1.지원 – 지원자격 : 연령 만19세~ 25세 미만 미혼남자, 학력: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원서교부 및 접수 : 본 대학 교학처(예비군대대 101-1호), 각 시‧도 지방병무청(민원안내실, 모병관실) – 모집시기 : 연 1회 (9월) – 선발시험 : 1차-서류전형, 2차-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

2. 모집학과 (대학전공 학과와 무관하게 지원가능)

– 인문‧사회학과계열 : 경영학‧국제관계학‧국방경제학‧국방사학 등 총 10개 학과 – 이,공학 계열 : 전산정보처리학‧기계공학‧전자공학‧건설공학‧신소재/시스템공학‧정보과학‧환경공학과

3. 신체검사 기준 신장 164cm 이상, 체중 52kg 이상 (기타 신체검사 세부기준은 육군 규정 적용)

4. 대우 및 특전 – 학사학위 수여 및 육군소위 임관 – 격주제 외박 및 연 2회 4주간 휴가

5. 문의처 및 인터넷서비스 : 본 대학 교학처 (청강홀 1층 101-1호), 육군3사관학교 – 인터넷 주소 : www,ktma.ac.kr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1.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대상 : 본 대학에 재학중(신‧편인생‧복학생) 예비군 신분인 학생은 본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한다.

2. 편성절차 : 예비군 방침 보류신청서 제출(예비군대대본부에 비치되어있음) 매년 3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복학생은 복학 즉시 방침 보류 신청서 제출 (ck4u에 등록시 예비군대대에서 확인)

3. 지참서류 : 전역증(분실자는 정확한 군번과 전역일자를 알고 오시면 됩니다.) 4. 편성신고 : 청강홀 1층 예비군대대본부(101-1) 5. 문의전화 : 031-639-5728

군 전역 학생 예비군 훈련

1. 학생예비군 보류자 신청 : 연간 1회 8시간 기본훈련만 실시하는 제도임 2. 학생 예비군 미신청자는 일반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원훈련 및 비동원 훈련 소집으로 연간 20시간~30시간 이상 훈련이 부여되며, 훈련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올해 전역한 예비군은 훈련이 없음.

3. 학생예비군 보류자 신청 절차

A 1단계 / B 2단계 입(복)학 신청 등록금 납부(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 제외) 학과 조교 방문 복학처리기간 2~3일 소요 학과 교수 방문

C 3단계 / D 4단계 재학증명서 및 학적부 발급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예비군 중대 방문, 증명서 제출 증명료 500원 학생예비군 보류자 신청

E 5단계 / F 6단계 주소지 예비군 중대 훈련 부과 및 훈련 이수 해당년도 예비군 훈련 종결 주소지 우편 통보 예비군 훈련 참여 연간 기본훈련 8시간 이수 완료

4. 주소지 예비군 중대에서 훈련 부과 시 병원치료, 시험응시,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지 예비군 중대에 방문하여 “예비군 훈련연기 신청”으로 불이익 없이 차후에 다시 훈련을 받을 수 있음 (연기 사유 근거서류 준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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