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지도(단속 실시)
  • 작성일 2018-10-29
  • 작성자 박경호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운전자(강남순환도로), 보행자(횡단보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우리 대학 내 전동킥보드(전동휠) 및 오토바이(동력기)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여, 교내 학생 보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동킥보드(무동력기) 안전지도와 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안전 홍보 및 계도기간 : 2018.10.26(금) ~ 11.05(화)

2.단속(지도)기간 : 2018.11.06(수)~

3.단속대상

-헬멧 등 안전장비 미착용자 및 무면허 운전자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기 운전자

4. 단속 및 조치사항

 -헬멧 등 안전장비 미착용 운전자 교내 출입 불가

   (정문 앞 오토바이 주차장에 세워 놓고 올라가야 함)

-무면허 운전자 : 이천경찰서(마장파출소) 경찰관 단속 실시 _ 과태료 부과

5. 집중단속시간 : 등교길(08:30~09:00), 하교길(17:00~18:00)

6. 참고사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의거하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함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 2종면허)

-배기량 50cc, 정격출력 590w미만 원동기

-무면허 : 3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구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인도가 아닌 자동차도로로 달려야만 함.(위반시 범칙금 4만원)

-헬멧, 보호대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7. 관련문의 : 학생처 031-63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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