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일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의견 수렴
  • 작성일 2019-02-01
  • 작성자 정재영

<2019년 3월 1일자 시행예정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아래의 일정에 따라 2019년 2월 10일(일)까지 교직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의 개정내용 의견에 대한 붙임3. 신구대비표를 수정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목적- 관련근거: 본교 학칙 제 17조(학칙 제․개정안의 공고, 의견제출, 심의, 공포) 및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조에 의거 학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나. 개정안공지 및 의견수렴

   – 2019년 1.26(토) ~ 2.10(일) (16일간)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 : 교무처 정재영 이메일(shjung@ck.ac.kr)

 

붙임 1. 주요 개정내용(2019.3.1.)
       2. 신구조문 대비표(2019.3.1.)
       3. (개정표시) 2019학년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2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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