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2014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안내
  • 작성일 2014-01-05
  • 작성자 Chungkang

한국장학재단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출신 대학생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자금대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4년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클릭 시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을 확인하시고 관련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요건 

□ 지원 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고 본인의 농어촌거주, 농어업 종사여부만 고려함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① 1순위: 부모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② 2순위: 조부모

③ 3순위: 형제·자매 (만 20세 이상) ④ 4순위: 기타 (만 2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 단,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지원 대학 범위

○ 대학생은 다음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 (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원격대학 포함)

②『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③『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 분 자격 요건
성 적 ▹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학 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산출 시 유의사항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가능)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은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이수학점 산출 시 유의사항

–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

※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2. 대상자 선정

□ 지원 순위

○ 상기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동일순위 내 재학생과 신입생군이 경합할 경우, 신입생군을 우선 지원

순 위 자격 요건
1 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자격 신청 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2 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6개월(180일)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3 순위 ▹ 특별 추천자

* 상기 「지원 자격 요건」과 동일 순위 내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등록여부 또는 영농종사자·어업종사자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적용 기준>

▪ 다자녀가구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소득분위 산정범위 (미혼 : 부모+본인, 기혼※ : 본인+배우자)를 기초로 적용

▪ 미혼 :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기혼 :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이혼, 사별 포함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명의의 가족 관계증명서 제출

 

□ 특별 추천

○ 지원 자격 요건 중, 성적 기준 또는 학점이수 기준에 미달하나 정상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학 자체 심사 및 대학 내부결재를 득하고 재단으로 추천 (관련 서류 대학 보관 필요)

▪ 추천 방법 : 관리자 포털에 대상자 입력 ▪ 추천 횟수 : 학기당 학교별 최대 3명까지 가능 (단, 재학기간 중 개인별 최대 2회까지 허용)

※ 단, 일반·든든학자금 특별추천 횟수와 합산하지 않은 농어촌학자금융자만의 특별 추천 횟수

▪ 재단 내 심의위원회에서 특별추천자 심의 가능

▪ 특별추천 된 대상자는 1,2순위에 해당하더라도 3순위를 적용함

 

예시) ①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성적이 미흡한 경우 ② 과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 학기만 예외적으로 미흡하여 정상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선정 방법

○ 서류 확인 및 심사

– 신청자가 입력한 자료와 이를 토대로 한 전산자료, 제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 대학에서 학사정보와 수납원장을 업로드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

○ 재단 내 심의위원회

– 농어촌학자금 신청자의 실질적 가구구성이 서류상 상이하여 가구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 가능

– 농어촌학자금 특별추천 심의 가능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름

 

 

3. 융자조건

□ 융자 가능 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든든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

※ ‘최소 10만원이상’ 융자 신청 가능

 

□ 융자 이율

ㅇ 무이자

 

□ 융자 가능 횟수

ㅇ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만큼 융자 가능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구 분 가능 횟수
전문 대학

(2·3년제)

▹ 2년제 : 4회

▹ 3년제 : 6회

4년제 대학 ▹ 8회
기타 대학

(의·약학/건축학 등)

▹ 정규학기 수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 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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