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서비스센터]2012-1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 2012-02-06
  • 작성자 Chungkang

<201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장학금 신청안내>

 

 

 

▶ 일정

정기 : 2.6(월) ∼ 2.14(화)(재단) 가족관계 및 소득확인 2.6(월)~2.17(금) (대학) 대상자추천(선발) 및 근로지배정 : 2.17(금) ~

② 추가 1차 : 3.2(금) ∼ 3.9(금)(재단) 가족관계 및 소득확인 3.2(금)~3.14(수)(대학) 대상자추천(선발) 및 근로지배정 : 3.14(수) ~

③ 추가 2차 : 4.2(월) ∼ 4.6(금)(재단) 가족관계 및 소득확인 4.2(월) ∼ 4.11(수)(대학) 대상자추천(선발) 및 근로지배정 : 4.11(수) ~

④ 추가 3차 : 6.1(금) ∼ 6.8(금) (재단) 가족관계 및 소득확인 6.1(금) ∼ 6.13(수)(대학) 대상자추천(선발) 및 근로지배정 : 6.13(수) ~

신청학생의 가족정보 불일치할 경우 재단에서 해당학생의 가족정보 재확인 후 소득분위 조회하므로 학생의 서류 제출일자에 따라 소득분위 확인 일정은 변동 가능

소득분위 조회 완료된 학생에 대하여 대학에서는 학생 성적 및 학적 확인 후 선발하여 근로지 배정

 

 

 

▶신청

? (장학생선발) 대한민국 국적자 중 대학(교)에 재학중인(복학생포함) 가계곤란 학생으로 성적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단,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소득요건 :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 소득분위는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여 재단에 통보

? 장학생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단 계

세 부 내 용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간 : 2.06(월)~2.14(화)/ 3.02(금)~3.09(금)/ 4.02(월)~4.06(금)/ 6.01(금)~6.08(금)

신청시간 09:00∼18:00시이며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2단계

-신청완료 후 신청기간 내에 서류제출

(신청 후 학생 마이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는 학생)

 

 

▶ 서류접수

?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당일 18:00까지 신청한 학생은 신청 다음 영업일부터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제출 비대상” 으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서류제출 대상자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제출 서류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선택서류 제출기간 : 학생 신청기간 종료 1주일 이내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주1)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주2)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주3)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주4)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1)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주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주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신청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주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신청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참조)

? 서류 제출처

한국장학재단에 팩스(02-3419-8831)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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