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처] 2011-1학기 기초생활수급자(미래드림)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 2011-03-01
  • 작성자 Chungkang

* 필독*
장학금 신청 시[우선감면대상자]로 선정 된 학생들은 제출할 서류 없음
(
신청서, 서약서도 제출 할 필요 없음 !!)

 

2011학년도 제1학기 기초생활수급자(미래드림)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본교에 신입생, 재학중(복학예정자 포함)인 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는 ‘10.12.20~11.6.10 발급분만 유효함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 http://www.kosaf.go.kr/)
. 신청기간: 1. 17 ~ 5.20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한국장학재단)
     – (
본인) 수급자증명서
     –
성적증명서 (수능성적 및 고교내신) – 신입생만 적용

 

3. 성적기준

( 2011학년 장학재단 기준 변경 학기초과자 지원 안됨)
.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 [
고교내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 9등급 표기된 과목) 1/2이상 6등급 이내
    : [
수능성적] 수능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2개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
재입학생] 대학성적이 있을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재학생(복학 포함)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3.0(80점 이상: 반올림 없이 절사로 심사)
    :
장애우(본인)의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1.88(70점 이상)

 

4. 장학금 지원금액

구분

미래드림

신입생

230만원 지원

재학생

230만원 지원

 

5. 서류 제출처 (팩스 제출 불가함)

. 방문 및 우편제출
   –
방문 : 청강홀 1층 학생서비스센터 장학담당자
   –
우편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로 162 청강문화산업대학 학생서비스센터 희망드림장학금담당자앞 

 

6. 장학생 자격 박탈

장학금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소속대학에서 제적, 자퇴, 기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재단반환.
등록금 전액을 초과한 타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한 경우 초과분 재단반환.
   (
, 국가근로 장학금 이중수혜 허용
이중수혜 제한 범위)

 

7. 기타문의 사항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1666-5114
학생서비스센터 장학담당자 ☎ 031-639-5724~5

 

2011. 1. 25
학생서비스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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