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 입찰공고 2014-6호]푸드스쿨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작성일 2014-08-21
  • 작성자 Chungkang

[청강 입찰공고 2014-6호]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푸드스쿨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납품장소 : 청강문화산업대학 내 지정장소

   다. 납품기간 : 계약기간부터 2015. 08. 31까지

 

2. 업체선정방법

   가. 계약개요

    1) 입찰방법 : 일반경쟁

    2) 계약방법 : 제안서 기술평가 및 가격에 의한 계약업체 선정

    3) 기초금액 : 이억원(₩200,000,000) 연간예정물량 및 부가세포함(2013년 예산)

     ※교비 및 지원금 사업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1) 평가기준(100%)= 기술평가(75%) + 가격평가(25%)

    2) 종합평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 선정

 

3. 일정 및 장소

입찰등록 / 제안서 제출

제안서 심사

비고

2014. 09. 02 11:00

본교 청강홀 4층 교육지원처

2014. 09. 02 14:00

본교 청강홀 5층 영상관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관련 법률 준용).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함.

   나. 등록기간내 제출서류일체를 접수하고,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연간 식자재 납품실적이 1억원 이상 (부가세포함)

      있는 업체

   라. 식자재를 납품하는 전문시설을 갖추고 냉장·냉동 탑차를 임차하거나 보유한 업체

   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5. 제출서류(각 1부) ※ 사용인감 반드시 지참

   ※ 제출서류(사본)는 반드시 “원본대조필”과 함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신청서(본교양식)

   – 제안서 10부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예정금액의 5%이상)

     · 사업자번호 126-82-04454, 청강문화산업대학교

     ·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일 것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 업체는 제외) 1부(발행 1개월 이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발행 1개월 이내)

   – 납품실적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용 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지참)

   – 보험가입(영업배상, 음식물 배상) 증명서

   –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 식품취급자의 건강진단서

   – 냉동·냉장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 영업신고증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인감날인 후 밀봉제출)

   – 입찰 참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의 경우)

   – 신분증

   – 기타 본교가 제시한 관련서류

 

6. 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기술평가(75%)+가격평가(25%)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다만 종합평가결과

      70점 미만은 대상자에서 제외함

   나. 우선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과 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7.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나.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

 

8. 입찰의 무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9. 낙찰 후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시 낙찰금액에 대한 견적서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물품대금의 10%이상)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나.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될 때

     – 납품기사가 학교의 정단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 때

   다. 이외의 사항은 본교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10. 기타사항

   가. 대금결재는 월단위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매월 말일에 결재함(단, 1학기에는 늦어질 수 있음)

   나.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참가신청 이후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

   다. 제안서 제출시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에 책임이 있음

   마. 제출서류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계약서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여 효력을

    지님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제안서를 제출기안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한다.

 

11. 문의처

   가. 입찰문의 : 교육지원처 구매(031-639-5745)

   나. 제안서 관련 문의 : 푸드스쿨 (031-639-4525)

 

 식자재 납품관련 공문

                                                              위와 같이 공고함.

                                                            2014년 08월 21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다음글
이전글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