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정, 군휴학 준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동안 휴학하는 것

  • 접수기간
    •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전공별 필수서류(휴학계획서)
    • 질병휴학의 경우 4주 이상 진단의 진단서
  • 처리절차
    • STEP 1 휴학 신청(https://it4u.ck.ac.kr)
    • STEP 2 휴학 상담(지도교수)
    • STEP 3 휴학 처리(스쿨행정실)
    • *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처리 불가
  • 휴학기간
    • 휴학은 1년 단위로 연속하여 3회까지 허가함
    • 휴학기간(1년) 종료 후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휴학을 재신청해야 함
  • 성적 및 등록처리
    • 휴학하는 해당학기 성적 불인정
    • 등록학기 수업일수 ½선 이전 휴학생: 복학시 등록금(수업료) 납부할 필요없음
    • 등록학기 수업일수 ½선 이전 ¾선 이전 휴학생: 복학시 등록금(수업료)의 ½ 납부
    • 등록학기 수업일수 ¾선 이후 휴학생: 복학 시 등록금(수업) 전액 납부

재학 중 또는 일반휴학 중 국방의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것

  • 접수기간
    • 군입대일이 개강일 이전: 군입대휴학으로 신청
    • 군입대일이 개강 후 8주 이내: 군입대휴학으로 신청
    • 군입대일이 개강 후 8주 이후: 일반휴학으로 신청 후 군입대 1주일 이전에 ‘휴학변경(군)’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또는 입영확인서
  • 처리절차
    • STEP 1 휴학 신청(https://it4u.ck.ac.kr)
    • STEP 2 휴학 처리(스쿨행정실)
    • STEP 3 스쿨행정실 제출
    • *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처리 불가
  • 휴학기간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복학 학기 까지.

  • 성적 및 등록처리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전 입대 : 해당학기 성적 인정 받지 못하고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함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후 입대 : 해당학기 성적을 중간고사만으로 기말고사 성적으로 대체하며,
      해당학기 성적 불인정을 원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

ㆍ일반휴학 기간(1년) 종료 이전에 군입대자는 반드시 ‘휴학변경(군)’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제적 처리됨
ㆍ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 장기 복무로 변경(직업군인)되었을 경우에는 군입대휴학 기간 종료 후 ‘일반휴학’으로 재신청하여야 함(미변경시 휴학기간 만료로 제적 처리됨)
ㆍ군입대휴학 또는 휴학변경(군) 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군복무증명서를 첨부하여 ‘군휴학(연장)’ 신청하여야 함

휴학한 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에 복학하는 것

  • 복학 대상
    • 휴학 중인 자로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 * 조기복학(복학예정학기가 아닌 직전 학기에 복학)을 희망하는 자는 스쿨행정실에 조기복학 대상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함
  • 복학기간
    • 매 학기 복학신청기간부터 개강 후 3주(21일) 이내
    • * 개강 후 3주 이후 제대하는 복학생의 경우,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가증사본,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 추천서를 제출하여 복학할 수 있음
  • 복학처리

ㆍ해당학기 휴학 승인 이후부터 해당학기 복학만기일(학기개시 후 21일) 종료 이전에 승인된 휴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취소‘ 신청하여야 함

본 대학에 재학 중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제적된 후 다시 입학하여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자퇴,제적)이 있을 때 동일 전공에 한하여 허가

  • 접수기간

    매 학기 개강 전 홈페이지에 공고
    (1학기: 1월 / 2학기: 7월)
    * 조기재입학(제적된 학기가 아닌 직전 학기에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학기 성적 일체를 취소하고 재입학 할 수 있으며 스쿨행정실에 조기재입학 대상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함. 단, 1학년 1학기로의 조기재입학은 불가함

  • 구비서류
    • 학업수학계획서
    • 성적증명서
  • 복학처리
    • STEP 1 재입학 신청(https://it4u.ck.ac.kr)
    • STEP 2 재입학 상담(지도교수)
    • STEP 3 재입학 처리(스쿨행정실)
    • STEP 4 재입학 합격자 발표
    • STEP 5 등록금(수업료) 납부

재학 및 휴학 중인 자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학포기를 원하는 자

  • 처리절차
    • STEP 1 자퇴 신청(https://it4u.ck.ac.kr)
    • STEP 2 자퇴 상담(지도교수)
    • STEP 3 자퇴 처리(스쿨행정실)
    • STEP 4 등록금 환불(해당자에 한함)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통장사본(본인 명의 통장 아닐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 등록금환불 (등록자에 한함)
    • 학기개시일 까지 : 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기간 중 자퇴(또는 미복학제적)하는 경우 휴학일이 학기 개시일부터 얼마나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반환금액이 결정됨

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학생 본인의 자질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대적 인기 등에 치우침과 선택 등으로 입학 후 학업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중도 학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하여 가급적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재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

  • 신청자격(신청시점)
    • 1학년 2학기
    • 2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함
  • 구비서류
    • 성적증명서
    • 전공별 필수서류(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 복학처리
    • STEP 1 전과 신청(https://it4u.ck.ac.kr)
    • STEP 2 전과 상담(지도교수)
    • STEP 3 전과 심의(전공별 면접 또는 실기고사)
    • STEP 4 전과 합격자 발표

FAQ

휴학기간 만료 후 학기개시일 3주 이내(학사일정 참조)에 복학이나 휴학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됩니다.

일반 휴학 후 휴학기간(1년) 종료 이전에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서류(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휴학변경(군)’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학기 중 휴학은 해당학기 종강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수업일수 ½선 이후~3/4선 이전 휴학을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수업료)의 ½을 납입해야 하며, 수업일수 ¾선 이후 휴학을 할 경우에는 복학시 등록금(수업료)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일반 휴학을 불허합니다.(신입생 입학학기, 조기복학/재입학/편입학/전과 승인된 당해 학기)

재입학시 기존 성적을 전부 인정받게 됩니다. (1학년 1학기 재입학 불가)

등록금 납입 후 개강 전 자퇴시 전액 환불, 개강 이후부터 학기 개시일에 따라 차등 반환됩니다

등록금 반환은 매주 단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반환까지 최소 1주일에서 2주정도 소요되며,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으로 반환됩니다

전입전공 심의에 따라 일반선택/전공선택/교양선택/교양필수 학점으로 인정되며, 학점인정 결과는 학생통합지원시스템(it4u)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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