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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이 방문 해야하나요?


휴학신청시 본인 또는 직계가족만 가능합니다. 가족이 방문시 학생과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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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할 수 없나요?


휴학은 반드시 해당 스쿨을 방문하여 본인 및 보호자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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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복학이나 휴학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휴학기간 만료 후 학기 개시 3주 (학사일정참조) 복학이나 휴학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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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 후 군입대를 할 경우 학교를 다시방문해 휴학을 변경 해야하나요?


일반 휴학 후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입영통지서, 입영일자조회)를 지참하여 휴학을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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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휴학을 할 수 있나요?


학기 중 휴학은 가능하며 수업일수 1/2(학사일정참조) 이후 ~ 3/4선 이전 휴학을 할 경우 복학 시 수업료의 1/2을 납입해야 하며, 수업일수 3/4선 이후 휴학을 할 경우에는 복학 시 수업료를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 단, 신입생은 입학 학기 중 일반 휴학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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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이란?

  • 가정사정, 군휴학 준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동안 휴학하는 것

절차

  • 휴학원서 교부(스쿨행정실) => 휴학상담(지도교수ㆍ학과장 면담 확인) => 스쿨행정실 제출 (정보관에 미반납 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처리 되지 않음)

성적 및 등록처리

  • 등록학기 수업일수 1/2선 이전 휴학생 : 납부한 수업료는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함 등록학기 수업일수 1/2선 이후 ~ 3/4선 이전 휴학생 : 복학 시 수업료의 1/2를 납부하여야 함 등록학기 수업일수 3/4선 이후 휴학생 : 복학 시 수업료 전액 납입

시기

  • 개강 후 학생이 휴학을 원할 경우 학기가 종료되기 이전에 휴학원서를 제출

구비서류

  • 휴학원서, 증빙서류(질병휴학/4주 이상 진단서), 본인도장ㆍ보호자 도장

기간

  • 휴학 기간은 1년을 단위로 허가 할 수 있다 (휴학허가 기간 종료 후 다시 휴학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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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이란?

  • 재학 중 또는 일반휴학 중 국방의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것

시기

  • 군입대휴학을 원할 경우 입대 1주일 전에 군입대휴학원(입영통지서 지참)을 제출

절차

  • 휴학원서 교부(스쿨행정실) => 휴학상담(지도교수ㆍ학과장 면담 확인) => 스쿨행정실 제출 (정보관에 미반납 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처리 되지 않음)

시기

  •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복학학기 까지

성적 및 등록처리

  • ㆍ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전 입대 : 해당학기 성적 인정 받지 못하고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함 ㆍ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후 입대 : 해당학기 성적을 중간고사만으로 기말고사 성적으로 대체하며, 해당학기 성적 불인정을 원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

구비서류

  • 휴학원서, 증빙서류(입영통지서ㆍ입영확인서), 본인도장ㆍ보호자 도장

유의사항

  • ㆍ일반휴학 중에 군입대자는 반드시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제적 처리됨 ㆍ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 장기 복무로 변경(직업군인)되었을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지참하여 군입대휴학 연장을 하여야 함(미 변경시 휴학기간 만료로 제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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