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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이란?
- 가정사정, 군휴학 준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동안 휴학하는 것
절차
- 휴학원서 교부(스쿨행정실) => 휴학상담(지도교수ㆍ학과장 면담 확인) => 스쿨행정실 제출
(정보관에 미반납 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처리 되지 않음)
성적 및 등록처리
- 등록학기 수업일수 1/2선 이전 휴학생 : 납부한 수업료는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함
등록학기 수업일수 1/2선 이후 ~ 3/4선 이전 휴학생 : 복학 시 수업료의 1/2를 납부하여야 함
등록학기 수업일수 3/4선 이후 휴학생 : 복학 시 수업료 전액 납입
시기
- 개강 후 학생이 휴학을 원할 경우 학기가 종료되기 이전에 휴학원서를 제출
구비서류
- 휴학원서, 증빙서류(질병휴학/4주 이상 진단서), 본인도장ㆍ보호자 도장
기간
- 휴학 기간은 1년을 단위로 허가 할 수 있다
(휴학허가 기간 종료 후 다시 휴학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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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이란?
- 재학 중 또는 일반휴학 중 국방의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것
시기
- 군입대휴학을 원할 경우 입대 1주일 전에 군입대휴학원(입영통지서 지참)을 제출
절차
- 휴학원서 교부(스쿨행정실) => 휴학상담(지도교수ㆍ학과장 면담 확인) => 스쿨행정실 제출
(정보관에 미반납 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처리 되지 않음)
시기
-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복학학기 까지
성적 및 등록처리
- ㆍ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전 입대 : 해당학기 성적 인정 받지 못하고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함
ㆍ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후 입대 : 해당학기 성적을 중간고사만으로 기말고사 성적으로 대체하며, 해당학기 성적 불인정을 원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
구비서류
- 휴학원서, 증빙서류(입영통지서ㆍ입영확인서), 본인도장ㆍ보호자 도장
유의사항
- ㆍ일반휴학 중에 군입대자는 반드시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제적 처리됨
ㆍ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 장기 복무로 변경(직업군인)되었을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지참하여 군입대휴학 연장을 하여야 함(미 변경시 휴학기간 만료로 제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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