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1학기 전과 및 재입학 모집안내 교무처
  • 작성일 2011-03-01
  • 작성자 Chungkang

2011학년도 1학기 전과 및 재입학 모집안내

교학처 | 2011. 1. 13.



? 전과란? <학칙 제24조의 2 (전과)>

   학과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로 변경하는 제도이며, 전입하려는 학과의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학과를 변경 할 수 있다.


? 재입학이란? <학칙 제20조 (재입학) / 학칙시행세칙 제4조 (재입학)>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자퇴 등)된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로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자퇴, 제적)이 있을시 동일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전   과: 유아교육과는 전과 대상학과에서 제외되며, 전과한 학생은 소정과목의 전부를 이수해야 한다. 단, 이미 취득한 학점은 동일 및 유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지원 학년/학기: 2학년 1학기>

  – 재 입 학: 자퇴 및 제적으로 적을 상실한자가 동일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 공통사항: 재입학이 허가 또는 승인된 당해 학기 중 휴학을 불허하고,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한다. (전과재입학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11년 1월 17일(월) ∼ 1월 28일(금)


? 제출서류

  – 전  과: 전과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지참

  – 재입학: 재입학원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지참


? 전과ㆍ재입학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11년 2월 9일(수) / 개별 전화 통보 예정


? 등록 기간 : 2011년 2월 14일(월) ∼ 2011년 2월 18일(금)


? 전과 및 재입학 관련 문의 : 031-639-5722






재입학 원서 

학    번

 

학    과

 

학   년

 

정원내ㆍ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        )

 

(자  택)

 

(휴대폰)

 

제적사유

 자퇴 (   )  미등록제적 (    )  미복학제적 (    )  기타 (    )

  재입학 사유 :

  

  

 

 

  

 

위의 재입학 원서를 보호자 연서로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  생  :                (인)

 

 

보호자  :                (인)

 

 

 

 

  학과장 의견 :

  

  

 

 

  

  

학과장  :                (인)

 

 

 

 

청강문화산업대학 총장 귀하

  ※ 첨부서류 : 성적증명서 각 1부




전과 신청서

학    번

 

전출학과명

 

전입학과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      )

 

(자  택)

 

(휴대폰)

 

성    적

취득 학점

 

평점 평균

 

  전과 사유 :

  

  

 

위의 전과 신청서를 보호자 연서로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  생  :                (인)

 

 

보호자  :                (인)

 

 

 

 

 전출학과 지도교수 의견 :

  

  

 전출학과 학과장 의견 :

 

 

 

 지도교수 :                (인)

 

 

 

 

  

학 과 장  :                (인)

 

 

 

 

 전입학과 의견 :

 

 

 

 

 

 

 

 

 

학 과 장  :                (인)

 

 

 

 

청 강 문 화 산 업 대 학 총 장   귀 하

  ※ 첨부서류 :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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