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학생대상 공지
  • 작성일 2016-09-30
  • 작성자 우제구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학생대상 공지

 

 

2016년 9월 28일부로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유념해야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법에서 정의한 14가지 부정청탁의 직무 중 해당내용

–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직무

 

 

■ 해당직무에 대한 설명 :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입학) 법령에 정한 입학자격, 입학정원,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 학생선발

방법 등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편입학, 전입학 등의 업무도 포함

– (성적․수행평가) 성적․수행평가 조작, 진급․수료․졸업 등 기준 미달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당부사항

성적평가 등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교수님(직원, 조교 선생님 포함)과 상담이 필요할

경우 부정청탁을 금지하여야 하며, 근거 없는 수정요구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지 않기를 당부함.

 

 

2016년 9월 30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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