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사업 안내(고용노동부 지원)
  • 작성일 2018-06-28
  • 작성자 백운

사 업 명 : 2018년 재학생직무체험프로그램 사업(고용노동부 지원)

❑ 목 적 :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재학생들에게 직무체험을 통해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 참여자격(체험학생) : 주 전공이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인 1~3학년 재학생

❑ 모집인원 : 36명 내외

❑ 제외대상(참여학생)
∘ 주 전공이 공학계열인 재학생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이거나 예정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참가자격(체험기관)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대기업 포함),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인 미만 기업(※ 관할고용센터 승인 후 확정)
∘ 학원·교습소 등을 제외한 예체능계열 5인 미만 사업장(※ 관할고용센터 승인 후 확정)

❑ 제외기관(기업・기관)
∘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회사(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정상적인 연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체험기간 및 시간 : 방학 중 4주 또는 8주, 1일 8시간/주 40시간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직무체험기간 : 2018.7.2(월) ~ 2018.8.24(금)
※ 체험시간은 1시간 단위로 정하며, 야간(22:00~익일 06:00) 시간에는 체험 불가 ※ 휴게시간(1시간)은 체험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사항
∘ 체험학생: 직무연수지원금 : 4주당 40만원
∘ 학 점 : 동계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 체험기관 : 관리자지원금(체험학생 1인당 4주기준 7만원) 지급

❑ 제출서류
∘ 체험학생 : 재학생직무체험신청서,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온라인교육 수료증 각 1부
∘ 체험기관 : 직무체험참여신청서

❑ 제출방법 : 현장실습지원센터 방문 제출

❑ 참고사항 : 스쿨에서 체험기관을 매칭하여 신청할 경우 우선 선발 예정

❑ 제출 및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청강홀 100호, 031-639-5896)

다음글
이전글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