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안내
  • 작성일 2019-06-10
  • 작성자 박경호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 지급방법

○ 지급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②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

【분기별 지급 대상자】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1분기

’19. 01. 01.

’94. 01. 02. ~ ’95. 01. 01.

2분기

’19. 04. 01.

’94. 04. 02. ~ ’95. 04. 01.

3분기

’19. 07. 01.

’94. 07. 02. ~ ’95. 07. 01.

4분기

’19. 10. 01.

’94. 10. 02. ~ ’95. 10. 01.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內에서만 사용 원칙

– (사 용 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매분기별 신청, 분기별 25만원 지급)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19. 06. 01. ~ 06. 30.

–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의 만 24세 : 6/18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 신청내용 :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최근5(주민등록 계속3년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신청기간

심사ㆍ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19. 01. 01.

’19. 04. 08~05. 10.

’19. 04. 08~05. 13.

05. 10.

2분기

’19. 04. 01.

’19. 06. 01~06. 30.

’19. 07. 01~07. 14.

07. 20.

3분기

’19. 07. 01.

’19. 09. 01~09. 30.

’19. 10. 01~10. 13.

10. 20.

4분기

’19. 10. 01.

’19. 11. 01~11. 30.

’19. 12. 01~12. 15.

12. 20.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청년복지부서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를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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