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1일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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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일정에 따라 2020년 1월 19일(일)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의 개정내용 의견을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를 수정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목적: 본교 학칙 제 17조(학칙 제․개정안의 공고, 의견제출, 심의, 공포) 및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조에 의거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나. 개정안 공지 및 의견수렴 – 2019.1.6(월) ~ 1.19(일) (14일간)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 : 교무처 정재영 이메일(shjung@ck.ac.kr) 
 붙임 1. 개정 주요내용(202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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