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차「교원산학연구학기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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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5년 6월 2일(월) ~ 6월 9일(월)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 계획서, 원장 추천서 서명 후 이메일 제출(박인창 lampbaba@ck.ac.kr) (※ 별표3. 산업체 동의서는 선정 시 제출)
1. 산학 연구학기제의 정의 및 목표 ① 본교에 일정기간 근속한 전임교원이 강의를 담당하지 않고 산학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기간 ② 산학연구활동에는 전공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체 연수, 예술작품활동, 연구 등 포함 ③ 목표 – 학생들의 전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의 능력 배양 – 학교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체적 실행능력 배양 – 산학협력 강화
2. 지원 자격 ① 본교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후 근속기간이 7년 이상인 교원 ② 산학연구학기를 2회 이상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연구학기제가 종료된 후 6년 이상 경과된 자 ③ 정년 퇴직 시까지의 잔여 재직년수가 4년 이상 남은 교원
3. 기간(택 1) ① 1학기: 2025년 3월 1일 ~ 8월 개강전 ② 2학기: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까지 ※ 비고: 재직기간 중 개인별 산학연구학기제 기간은 통산 2년 이내로 함
4. 선정절차 ① 교원산학연구학기 신청서, 계획서, 원장추천서를 소속 스쿨 원장을 경유하여 교육개발처로 제출 ② 교원산학연구학기제심의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③ 심의결과 총장 보고 및 총장 최종 결정 ④ 결정사항은 교원산학연구학기제 개시 2개월 전까지 신청교원 및 스쿨에 통보
5. 선정기준 ① 산학연구과제 설정의 목적 및 필요성(산업체 동향에의 적합성 여부, 담당교과목 적합성 여부) ② 과제 수행기관의 적합성 ③ 목적한 성과를 얻기 위한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④ 연구결과물의 활용방안(학교와 스쿨의 발전을 중심으로) ⑤ 교원업적평가 결과 ⑥ 본교 발전에 기여도 ⑦ 스쿨원장 추천서 등
6. 인원 ① 학기별 전체 전임교원의 5% 이내 선정
7. 처우 ① 교원산학연구학기 개시일 기준 보수 전액 지급(단, 학생지도비 등은 제외) ② 교원산학연구학기 기간은 재직년수에 포함 (승진소요년수에서는 제외)
8. 업적평가 사항 ① 산학연구학기 교원의 경우 업적평가기간(전년도12월~해당연도11월)에서
9. 의무 ① 교원산학연구학기 기간 종료 후 즉시 대학에 복귀 ②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단, 2학기에 산학학기를 가는 교원이 산학보고서로 업적평가를 받길 희망하는 경우는 2025.10.23일까지 제출) ③ 교원산학연구학기 복귀 후 3년 동안 우리 대학에 근무하여야 하며 위반시 산학연구학기 기간 동안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단, 학교 규정에 의해 징계, 해임, 재임용 탈락, 질병으로 인한 퇴직 등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④ 교원산학연구학기 기간 중 타 대학 출강 금지, 타 기관 근무 금지 (단, 산업체 연수를 위한 근무는 허용) ⑤ 영리활동 금지를 기본 원칙으로 함 (기간 중 사업체 운영, 월급 수령, 작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활동 등 금지) ⑥ 담당부서장은 산학연구교원이 산학연구학기 중이나 종료 후에 산학연구학기제의 취지를 훼손하였거나 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판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내용을 심의하여 향후 산학연구학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10. 기타 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함 ②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규정 제7조의2(특별지정)에 근거하여 별도의 시기에 특별지정 절차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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