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출석 취업자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작성일 2025-07-10
  • 작성자 현장실습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미출석 취업자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규정: 미출석 취업자 운영규정
2. 개정사유: 학칙시행세칙 폐지 반영, 최소 근로계약기간 6개월로 축소, 서류 명칭 통일
3. 제출기한: 7.10.(목)~ 7.17.(목) 18:00
4. 제출방법: 담당자 메일로 의견서 제출(1141125@ck.ac.kr)


붙임1. 미출석 취업자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붙임2. 미출석 취업자 운영규정 개정전문
붙임3. 제개정(안) 의견 회신서


※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된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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