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자출결시스템 유고결석 안내
  • 작성일 2025-09-01
  • 작성자 교육개발처

2025학년도 2학기 신규 전자출결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개념인 ‘유고결석’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025.11.18.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수업운영규정6(출결관리) ③ 다음 표의 사유에 따른 유고결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출결시스템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유

출석인정기간

증빙서류

직계가족 사망

5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징병검사

검사당일 + 전후 2일 이내

징병검사 통지서

본인 결혼

7일

혼인사실 증빙 서류

본인 출산

21일

출생증명서

배우자 출산

7일

출생증명서

질병(사고)에 의한 입원 및 치료

7일 이내

진단서

국가전염병 등의 치료

등교 중지 기간

의료기관 발급 서류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훈련기간

훈련참석 확인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참여

시험(면접)일

응시(면접)확인서

생리

월 1일

의료기관 발급 서류

공식행사 참여

행사 참여기간

행사 관련 공문과 참가확인서

기타 학교에서 허가한 사유

허가 기간

교무부서장 승인 공문 (사유, 기간 등 포함)

④ 출석인정기간은 사유가 해당하는 수업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다.

 

 – 위의 유고결석 사유 외의 내용은 ‘결석 이의신청’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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