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간위원회 규정 폐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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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처 공간디자인센터 정종진입니다.
교육공간위원회 규정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1.규정명: 교육공간위원회 규정 2.폐지사유 – 공간디자인센터 신설됨에 따라 교육공간위원회 기능을 공간디자인센터에서 일원화 하여 운영 – 이에 기존 교육지원처 소속으로 운영되던 교육공간위원회 운영 규정은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존치 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을 폐지 3.의견제출 기한 : 2025. 12. 17(수)~2025. 12. 23(화), 7일간 4.의견제출 이메일 : jjj8104@ck.ac.kr 붙임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최종 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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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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