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운영지침 폐지안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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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운영지침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폐지규정: 국가장학금 운영지침 2.개정사유: 장학규정 2조에 의해 국가장학금은 관계법령에 위해 적용함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지침이 불필요함, 한국장학재단 현장조사 결과 폐지 권고 3.의견서 제출 기한: ~ 2026.02.16.(월), 17:00 4.의견서 제출 방법: 담당자 메일 제출 (toy3619@ck.ac.kr)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폐지)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폐지)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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