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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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4.28.(화)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학평의원회 기능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 포함 필요 2) 대학평의원회 간사 운영 관련, 상위법(사립학교법 제 26조의 2) 검토하여 대학평의원회 행정 직원이 간사 역할을 하고,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은 심의에 집중할 수 있게 관련 조항 개정
※ 제출해주신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소개-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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