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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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자 안내드립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주요 정책과 운영에 대해 교수, 직원, 학생, 외부위원이 함께 논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 대해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학평의원회 기능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 포함 필요 2) 대학평의원회 간사 운영 관련, 상위법(사립학교법 제 26조의 2) 검토하여 대학평의원회 행정 직원이 간사 역할을 하고,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은 심의에 집중할 수 있게 관련 조항 개정
※ 제출해주신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소개-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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