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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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처 관리센터 입니다.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회신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2. 개정사유 –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 내용 변경 – 본문 내 규정명 보완 수정 – 상위법(연구실안전법) 개정 내용 반영 – 조직도 변경 3. 의견 제출기한 : ~ 2026. 10. 18. 4. 의견 제출처 : 담당자 이메일 제출(bkchoi@ck.ac.kr)
붙임
※ 제출해 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 – 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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