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제도

장학제도 가이드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가계가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장학금 종류 및 지급내용

구분 장학금종류 지급대상자 장학금액 장학금 성격
창의문화
장학금
창의자연장학금
–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이상자 중 학생활동(동아리활동+현장실습+자격증 등) 2개 이상
증빙과 스쿨원장이 추천
전액 수업료
창의인간장학금
–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이상자 중 교내외 재능기부자를 스쿨원장이 추천
전액 수업료
창의문화장학금
–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이상자 중 창의활동(지식재산권 취득+외부수상+창업) 1개 이상
증빙과 스쿨원장이 추천
전액 수업료
청강책깡장학금
– 도서관의 ‘책깡’참여자 중 도서관장이 추천
별도 산정 학업장려비
자기주도 장학금 자기개발장학금
– [1]외국어, 자격증, 공모전,
교외전시, 지식재산권 등 증빙 제출자 (자격기준표 참조)
별도산정 수업료
청강주도장학금
– 대학/스쿨 발전에 이바지한 재학생 중 부서장이 추천
100만원 수업료
청강장학금
– 성적우수장학생 중 학년별 1등 (성적동점자는 취득학점, 소득분위 순으로 선발)
50만원 학업장려비
– 신입생우수장학생 중 전체 입학성적 1등 (입학성적 동점자는 취득학점, 평균평점, 소득분위
순으로 선발)
100만원 학업장려비
성적우수장학금
– 직전 학기 과락(F, NP) 없이 15학점(학사 8학점) 이상 취득하고, 등급제 과목이 최소 수강신청 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학칙 제43조(교과 이수단위) ②항>
– 전공, 학년별 평균평점이 3.5 이상자 중 1등 학생을 선발 함
전액 수업료
– 직전 학기 과락(F, NP) 없이 15학점(학사 8학점) 이상 취득하고, 등급제 과목이 최소 수강신청 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학칙 제43조(교과 이수단위) ②항>
– 전공, 학년별 평균평점이 3.5 이상자 중 대상인원 20%이내에 속하는 학생을 선발 함
*가용 장학금 예산에 따라 대상인원 비율은 달리 적용한다.
수업료의 20% 수업료
신입생우수장학금
– 전공별 입학성적 1등 (입학 학기 평점 3.5 이상자는 2학기까지 지급, 전공기준
추가적용)
전액 수업료
– 전공별 모집정원의 4% 이내에 속하는 자 (소수점 절상, 전공기준 추가적용)
150만원 수업료
성적향상장학금
– 직전 학기 대비 평균평점이 1.0 이상 상승한 자
50만원 수업료
학습활동장학금
– 비교과프로그램 2개 이상 이수 후 스쿨원장이 추천 (교양교육원 제외)
30만원 학업장려비
– 학습부진자 중 지도교수 상담 및 학습법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후 지도교수가 추천
50만원 학업장려비
학습지지장학금
– 학습유지가 어려운 재학생 중 스쿨원장 및 부서장의 추천
200만원 이하
별도 산정
학업장려비
비전장학금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로 스쿨특성에 적합한 장학금지급계획서를 장학담당부서 제출 후 스쿨원장 추천
별도 산정 수업료
소통협력
장학금
교양역량장학금
– 교양필수 교과목 수강자 중 교양교육원 주관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양교육원장이 추천
50만원 학업장려비
청강가족장학금
– 형제자매 중 재학생 (형제자매 3명 이상 중 1명은 전액)
100만원 수업료
– 교직원(법인 포함) 중 직계자녀와 배우자
전액 수업료
봉사장학금
– 학생자치기구[2]의 선출 및
임명된 재학생 (자격기준표 참조)
별도산정 학업장려비
– 한국장학재단 장애학생 도우미 기준적용
50만원 수업료
– 교외 봉사활동 40시간 이상자
50만원 학업장려비
희망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된 소득분위 3구간 이내 재학생 (재단 미확인자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전액 수업료
동행장학금
– 장애확인(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장애 재학생 중 중증 장애인
– 장애확인(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장애 재학생 중 경증 장애인
수업료*30% 수업료
다문화가정장학금
–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정 재학생 중 소득분위 3분위 이하
500,000원 수업료
보훈장학금
– 국가보훈대상자와 자녀
전액 수업료
디딤돌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주민 재학생
전액 수업료
외국학생장학금
– 외국 국적 재학생
수업료*20% 수업료
글로벌장학금
– 외국 국적 재학생 중 TOPIK II 3급 이상 보유자
수업료*30% 수업료
학사학위과정장학금
– 학사학위과정 재학생 전원
수업료*20% 수업료
총장특별장학금
– 총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장학위원회 의결 후 장학생 선발
별도산정
근로장학금
– 교내외 근로 재학생
최저시급 학업장려비

자기개발장학금 지급기준

구분 대상기준 장학금 비고
외국어
TOEIC IH, 750 / TEPS 3+ / JPT 750 / JLPT N2/ HSK 5급 / OPIc IH
50만원 해당 학기 취득자 혹은 장학금 미신청 취득자
(단, 공지 일정에 따라 해당 학기 기간 상이)
TOEIC IM2, 550~749 / TEPS 4+ / JPT 550~749 / JLPT N4~N3/ HSK 3급~4급 / OPIc IM2
30만원
자격증
국가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30만원
국가자격증 기능사
20만원
민간자격증, 국제자격증
15만원
공모전
국외공모전 수상
100만원 단순 입상과 스쿨 주체는 제외
국내공모전 수상
50만원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제출
30만원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제출에 한해서 지원(예술활동증명 단순 신청만으로는 장학금 신청 불가)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 실용신안, 저작권
30만원  

학생자치기구 자격기준표

구분 대상자 장학금 비고
총학생회
회장
수업료 전액 자체평가 후 차등 지급
부회장
수업료의 70%
학생회칙 제5조(학생자치기구)에 명시한 기구 활동 참여자
별도산정
대의원회 등
학생회칙 제5조(학생자치기구)에 명시한 기구 활동 참여자
별도산정
스쿨학생회
회장 / 부회장
100만원 / 70만원
간부
별도산정
스쿨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100만원 / 70만원
간부
별도산정
  • 장학금의 세부내용은 학내 홈페이지 장학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 장학금의 종류, 대상, 금액은 입학당해년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및 학자금대출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
  • 교내외 장학금 문의: 인재개발처 학생팀 ☎031-639-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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