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회계연도 학교 자금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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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제18조의 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1학년도 학교 자금예산을 공고합니다. 
 1. 2011회계연도 학교법인 자금예산 가. 2011학년도 학교법인 일반회계_자금예산서 나. 2011학년도 학교법인 수익사업회계_자금예산서 
 2. 2011회계연도 교비 자금예산 가. 2011회계연도 교비회계_자금예산서 나. 2011회계연도 등록금회계_자금예산서 다. 2011회계연도 기금회계_자금예산서 
 3. 기타 공고 서류 가.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나.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2011년 2월 22일 학교법인청강학원 이사장 정희경 청강문화산업대학 총 장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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