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 2017년도 경기도민회 장학회 선발 안내
  • 작성일 2017-02-13
  • 작성자 이은정

2017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 (상세안내는 http://www.ggdm.kr/board4/bbs/board.php?bo_table=gong&wr_id=284 홈페이지 참조)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설립목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이나, 예능·운동 경기등에

재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고, 장학

시설을 운영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기여

□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정관 제4조 제1항 제1호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시행세칙

□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발예정 인원

(단위 : 명)

구 분 장학생 (성적, 소득) 특 기 생
소 계 대학생 전문대생 고교생 체 육 예 능
선발인원 401 229 65 107 26 24
지급한도액 – 4백만원 3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추천기관 시장·군수 (시·군민회장) 경 기 도

체육회장

예총경기도

연합회장

※ 단, 선발 장학생중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장학생 추천 후보자

중에서 추가 선발 할 수 있으므로 선발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장학금 지급기간 : 1년

※ 2학기에는 별도 선발하지 않으며, 장학금은 학기별로 50%씩 지급

□ 장학생 및 특기생 신청 공통 자격 요건

  • 2014년 3월 4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 (기혼자는

본인) 가 3년이상 연속하여 경기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이거나, 경기도외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회 가입 3년 이상된

회원의 자녀로서, (※ 형제․자매인 경우도 신청 가능)

  • 국내에 소재 학교에 재학중 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

 

□ 장학생(성적, 소득) 신청 및 선발 평가 기준

○ 성적 및 소득 수준 기준

성적 ∙대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6이상(4.5만점)

– 신입생 :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이상이거나

3-2학기 내신 성적 전과목 평균 80점이상 (상위 100분의 20이내)

∙고교생 : 2016년도 2학기 전 과목 평균점수가 70점이상

소득

수준

∙2016년도 부모 연간 건강보험료 고지 합산금액이 300만원이하

– 부모가 피부양자인 경우(자녀, 친척등) 가입자 기준

■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

○ 공통 : 위 성적기준이나 소득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

【대학생 및 전문대생】

∙원격 대학(방통대, 사이버대등)과 학점 은행제 대학 재학생, 교환 학생

(평가 대상 학기 및 신청일 현재) 또는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단, 직업전문학교중 교육부 장관의 학습과목 평가 인정학교 예외

∙1학기 등록금 전액을 국가, 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 학교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대학생(성적 장학금 포함)

∙2017년도에 복수 전공이나 전공 심화 과정등으로 학사 학위과정 정규

학기를 초과(2년제 : 4학기, 4년제 : 8학기등)하거나, 2학기 조기 졸업 학생

∙당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도장학관에 재사중이거나 입사 예정인 학생

※ 단, 장학금 지정 기탁에 따른 선발은 예외

【고등학생】

∙연간 수업료 전액을 국가, 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 학교등으로부터

면제 받거나, 장학금등으로 지원받는 고등학생

(예, 공무원·수급자 자녀, 특성화 고교 학생등)

 

○ 장학생(성적,소득) 선발 평가 기준

계(%) 성 적 소득수준 자원봉사 다자녀(3이상)
100 40 50 5 5

※ 장애인 가정 가점 : 5점 (등급별 차등 배점)

□ 예·체능 특기생 신청 및 선발 평가 기준

○ 예·체능 특기생 신청 기준

(체육특기생) 2016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 학생

(예능특기생) 최근 3년이내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 학생

(단, 2016년도 수상 실적 필수)

☞ 예능 범위 : 사진, 국악, 음악, 무용, 미술, 문학, 연예, 연극, 건축, 영화

○ 예·체능 특기생 선발 평가 기준

(체육특기생) 전국체전(1순위), 전국대회(2순위), 시·도대회(3순위)

(예능특기생) 대회규모, 주최, 시상내역, 참가 방식등 기준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절차

단 계 별 장 학 생 특 기 생
인원 배정 – 시․군별 선발인원 배정 – 예능․체육별 선발인원 배정
접수 및 평가 – 시․군별 신청서 접수 및

평가기준에 의한 1차 평가

– 신청서 접수 및 평가기준에

의한 1차 평가

후보자 추천 – 배정인원의 2.5배수 추천

(고등학생은 2배수)

– 배정인원의 2배수 추천
선발 심사 – 후보자 순위 평가결과 확인

및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 후보자 순위 평가결과 확인

및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심사 의결 – 재단 이사회 의결, 확정 – 재단 이사회 의결, 확정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2. 20(월) ~ 3. 3(금)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와 구비서류〈표 4, 표 5〉

☞ 신청 접수한 서류는 장학생 선발 후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장학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 접수 창구〈표 6〉

(특기생)

– 예능 : 예총경기도연합회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T 239-6457)

– 체육 : 경기도체육회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 T 250-0474)

※ 2학기 장학금 지급에 따른 관련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7. 9월중

○ 제출서류

– 장학생중 대학생과 전문대생 : 2학기 등록금 납부 확인서

– 장학생중 고등학생과 예·체능 특기생 : 재학증명서

□ 장학금 지급 중지 및 반납

  • 학기중 휴학, 퇴학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따라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 또는 당 장학재단과 사전 협의 후 반납 절차 이행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①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 (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지원의 방지)

 

 

②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등 학자금 실행기관의 지원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이 중복 수혜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학자금 대출자가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수혜이후 중복지원 대상으로 확인시,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장학금을 학자금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대출금 원금과 이자부담 감소)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홍보 협조

○ 행정기관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배너창, 도정 및 시․군정 홍보지,

읍․면․동 반상회보

○ 도․시․군민회 : 경기도민회 홈페이지, 각 시․군민회 홈페이지

○ 기 타 : 해당기관, 유관단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지역 유선방송사

□ 추천기관 유의 및 당부사항

○ 장학생과 특기생 후보자 추천시 기관별 신청 접수현황과 우선순위가

기재된 추천 총괄표를 작성하여,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하여 제출

○ 선발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여부 확인 (보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연속 거주기간 3년이상 (2014. 3. 4 ~ 현재)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경기도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확인 하고(단, 부모 유고시 현 세대주), 접수 시․군 에서는 타 시․군 거주자의 신청서류 접수 및 후보자 추천 불가

○ 신청 접수기간 준수 및 자체 선발 심사 위원회등을 통해 최대 공정 심사

○ 구비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고, 가급적 원본을 접수하되 부득이

사본 접수시에는 원본대조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민회 홈페이지(www.ggdm.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로 문의바람

☏ 02)2055-2320, 02)2055-2322 FAX : 02)2055-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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