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참가자 신청 안내(추가모집)
  • 작성일 2017-08-09
  • 작성자 백운

글로벌 현장학습 신청서류해외에서 학습과 인턴십을 함께 경험하며 글로벌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되는 2017년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현장학습사업이란?

전문대학 재학생에게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교육부와 대학에서 공동으로 경비를 지원하여 외국에 16주 이상 파견하여 해외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신청 자격

○ 참여조건

조건 일반 전형
신분 – 신청일 기준 2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파견예정 시기 재학생 신분 유지)
학점 – 누계 평점 3.0/4.5(B0) 이상인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언어 – 동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언어 능력 (하단 표 참조)
기타 – 비자발급 등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 인성, 건강, 신상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없는 학생

– 외국인 및 이중국적자 참여 불가

– 사업 참여 년도 종료 후 3년간 개인정보 제공(취업처, 취업정보 현황) 동의

–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참여 불가**

○ 공인 어학성적 취득자

언어 어학시험성적 종류 및 기준점수 비고
영 어 NEAT 1급 160점, TOEIC 550점, G-TELP 2등급 42점, OPIc NH 등급, 토익 Speaking 레벨5(110점), TEPS 450점, ESPT 3급, PELT 3급, TOEFL(PBT 450점, CBT 137점, IBT 55점), TOSEL(A)397점, TESL 104점, IELT 4.5 이상 – 어학성적은 접수마감일기준 2년 이내에 발급된 성적만 인정
중국어 新HSK3급, TSC 레벨3, CPT 300점, BCT 2급 이상
일본어 JPT 415, JLPT 신N4, SJPT 레벨3, 니켄 450점 이상

○ 참여 제한 대상자

– 외국인 및 이중국적자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업(인턴사업) 중복 참여자 참여 불가

– 참여 수행기간 타 사업 참여 불가 (중복참여 불가)

– 2017학년도 휴학 예정인 자

○ 학생자비부담금: 국고지원금의 20%이내

– 학생 자비부담금이란 학생 본인의 현지체재에 필요한 필수적 비용(식비, 교통비 등)을 말하며, 국고보조금의 20% 이내 제한

■ 1인당 권역별 국고지원금액 (지역별 차등 지원 / 16주)

(단위: 만원)

구분 항공료 비자

발급비

보험료 어학

교육비

직무

교육비1)

체재비

일부2)

현지관리운영비3)
가 권역

(미주,오세아니아,중동,유럽)

180 50 40 150 150 90 140 800
나 권역 아프리카4) 180 40 40 110 110 70 100 650
일본,홍콩,싱가폴5) 70 40 40 140 140 90 130
다 권역

(중국,동남아)

50 30 40 90 90 70 80 450

※ 주해석

-주1) 산업체 배정 관련 실시되는 현지 직무관련 교육비 등

-주2) 체재비(일부)는 현지 숙박비, 식비 및 현지 교통비 일부(증빙별도 마련)

-주3) 현장학습 참여 학생과 산업체 관리 및 배정비 등 관리비용

-주4) 아프리카는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해 항공료가 높아 현지 물가에 비해 지원금을 높게 적용

-주5) 싱가포르/홍콩의 경우 현지 물가를 고려하여 일본과 동일 적용

■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국고에서 자비부담 경비 추가 지원

○ 해당 학생은 저소득층·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준비하여 제출

■ 일정

○ 신청기간: 2017. 8. 9(수) ~ 2017. 8. 16(수) 15:00까지

○ 제출장소: 취업정보센터(청강홀1층)

■ 제출서류안내

○ 공인어학성적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취업취약계층 관련서류

○ (복학 해당자) 총장확인서

■ 기타사항

○ 사업신청서 접수 후 최종결과에 따라 대학별 TO가 확정되므로 신청인원이 최종선발자가 아닐 수 있음

글로벌 현장학습 신청서류

다음글
이전글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