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연말정산을 위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 작성일 2018-01-15
  • 작성자 이유로

1.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

가. 대상 : 2017학년도 등록금을 납부한 대학생

나. 발급방법

-ck4u에서 직접 출력: 홈페이지( https://www.ck.ac.kr) →login→학번/비밀번호→ck4u→학사→등록→출력관리→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2018. 1. 15(월)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에서 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가능

-기타: 증명서발급홈페이지( http://www.webminwon.com )→증명서발급→ 기관검색“청강문화산업대학교” → 인터넷발급바로가기→로그인→증명서신청

 

2. 2017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신설)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의 I. 교육비 부담 명세 – ⑮ 장학금 등(B) – ‘학비감면 등’에 포함되어 표시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근로장학 등,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장학금 등’에 포함됩니다.

나.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2017년 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0’으로 표시됩니다.

 

문의사항  교육지원처(총무) 031-639-5743

다음글
이전글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