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출근) 중지 조치 기준 안내
  • 작성일 2020-10-22
  • 작성자 보건실

학교의 코로나19 비상대책반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들을 신속하게 등교(출근)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등교(출근) 중지 조치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등교(출근) 중지 대상자*가 등교(출근)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등교(출근) 중지 대상자

– 코로나19 임상 증상자: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1개 이상 증상

(예외: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 또는 코로나19가 아니라는 의사의 소견 있을 시)

–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하였거나, 국내 집단 발생과 연관이 있는 자

–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격리자인 경우

– 동거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는 경우

 – 코로나19 비상대책반에서 등교(출근)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자율격리자) 등

코로나19 관련 등교(출근) 중지 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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