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일 2020-12-04
  • 작성자 보건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방역지침을 준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단체운동)류 집합금지

○ 대상 시설: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 조치 내용: 집합금지 방역지침 의무화

2. 일반관리 시설 중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 대상 시설: 일반관리시설 2종- 목용장업, 학원(교습소 포함) 등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목욕장업 내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

–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 등의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 금지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 교실 등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3.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조치내용: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연시 행사, 파티 등 금지

4.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5. 모임, 행사

○ 모든 모임 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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