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 및 지침 안내(~31일 까지)
  • 작성일 2021-01-06
  • 작성자 보건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월31일(일)까지 연장하며,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에, 관련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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