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기본 방역 수칙 안내
  • 작성일 2021-05-27
  • 작성자 보건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연장

○ 적용기간: 2021. 5. 24.(월) 0시~2021. 6. 13.(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2단계),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연장

○ 적용기간: 2021. 5. 24.(월) 0시~2021. 6. 13.(일) 24시

○ 대상지역: 경상북도 14개 시군(문경시,영주시 추가), 전라남도 전 지역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05시부터 22시까지 운영)

–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펌 및 홀덤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거리두기 기본 방역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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