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시행 알림
  • 작성일 2021-11-18
  • 작성자 학생처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시행 알림

 

대학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시행일>

2021년 11월 1일자

(단,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11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시행 한 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주차 및 충전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규정 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학생처(031-639-5777)로 문의해 주세요

 

2021년 11월 18일

 

학생처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바로가기

 

대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바로 가기

https://lms.ck.ac.kr/course/view.php?id=2199

 

대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신청 및 서약서 작성 바로 가기

https://forms.office.com/r/c2nAmtHvaq

 

운전자보험 가입 정보 확인 바로가기 

https://tinyurl.com/yzjueq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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