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처 관련 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 작성일 2022-01-18
  • 작성자 학생처

[학생처 관련 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제증명발급 및 수수료 징수규정 포함 9개 규정

○ 개정사유: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내용 반영

○ 의견제출 기간: 2022.1.18(화)~ 1.24.(월) 7일

○ 의견제출

– 제 개정(안) 회신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우제구)자 이메일 jgwoo@ck.ac.kr로 제출

○ 붙임

  1. 학생처 관련 제규정 제개정 주요내용 1부
  2. 제 개정(안) 회신 의견서 1부
  3. 관련 규정일체 각 1부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개정 규정은 대학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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