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성평등센터 규정/인권·성평등위원회규정 제정(안) 의견 수렴]
  • 작성일 2022-08-23
  • 작성자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

[인권·성평등센터 규정/인권·성평등위원회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가.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나. 인권·성평등위원회 규정

2. 제정사유: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의해 대학 내 인권센터의 의무설치로 인해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 폐지하고 인권·성평등센터로 변경

나. 인권센터와 기존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를 통합하되, 센터명을 더 넓은 의미의 인권·성평등센터로 변경하여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됨

3. 의견제출 기한: 2022. 8. 23.(화) ~ 8. 29.(월)까지

4. 의견제출 방법: 담당자 이메일 cream012@ck.ac.kr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 김영일)

붙임

1. 인권·성평등센터 규정(안) 전문 1부

2. 인권·성평등위원회 규정(안) 전문 1부

3.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서식) 1부

관련규정일체 각1부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제정(안) 관련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제정 규정은 대학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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