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 작성일 2022-11-17
  • 작성자 교무처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 (연 1회) 및 ‘해외이주, 유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포스터를 확인하고, 신고대상자는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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