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 작성일 2023-09-18
  • 작성자 교육개발처

안녕하세요.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입니다.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 규정: 교원인사규정
  2. 개정사유: 교원에 대한 소속 명료화, 법인정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초빙교원 임용권자)
  3. 의견제출 기한: 2023.09.18.(월)~09.24.(일), 7일간
  4. 의견제출: lampbaba@ck.ac.kr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 박인창)

붙임

  1. 신구대조문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1부.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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