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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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규정: 학점인정심의규정
2. 개정사유: 상위규정 개정에 의한 해당 규정 개정 및 규정정비를 통한 행정절차 개선 등
3. 의견서 제출 기한: ~ 2025.05.18(일), 17:00
4. 의견서 제출 방법: 담당자 메일 제출 (qpt11@ck.ac.kr)
붙임 관련 자료 다운로드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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