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자출결시스템 유고결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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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신규 전자출결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개념인 ‘유고결석’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025.11.18.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수업운영규정 제6조(출결관리) ③ 다음 표의 사유에 따른 유고결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출결시스템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출석인정기간은 사유가 해당하는 수업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다.
– 위의 유고결석 사유 외의 내용은 ‘결석 이의신청’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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