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자출결시스템 유고결석 안내
  • 작성일 2025-09-01
  • 작성자 교육개발처

2025학년도 2학기 신규 전자출결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개념인 ‘유고결석’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유고결석 사유

사유

출석인정기간

증빙서류

직계가족의 사망

5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징병검사

검사당일 + 2일 이내

징병검사 통지서

질병 및 사고에 의한 입원

7일 이내

의료기관 발급 서류

국가전염병 등의 치료

국가전염병 등교 중지 기간

국가전염병 확인 가능한 진료기록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훈련기간

훈련참석 확인서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행사 참여기간

확인 가능한 공문서 및 초청서

본인의 결혼

7일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 출산

21일

출생증명서

배우자 출산

7일

출생증명서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

면접일

면접확인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서류

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결석

해당기간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생리

월 1일

진료확인서

기타 학교에서 허가한 사유

허가 기간

허가사유, 기간이 포함된 총장 승인 공문

※ 출석인정기간은 사유가 해당하는 수업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함

※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수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함

 – 위의 유고결석 사유 외의 내용은 ‘결석 이의신청’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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