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관리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9.28까지)
  • 작성일 2025-09-15
  • 작성자 성과관리센터

안녕하세요. 전략지원처 성과관리센터입니다.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9.28.(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규정: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관리 규정

2. 추진 배경

 1) 산업체 만족도 조사 응답률이 매년 하락하여 산학협력에 대한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만족도 조사로서의 진행이 어려운 점, 기관평가인증과 같은 외부평가에 있어서 필수 항목이 아닌 점,

     필수적인 산업체 대상 요구조사 등의 조사는 타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대학 차원의 산업체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시행한다는 내용을 규정에서 삭제

     ※ 다만, 필요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제5조 1항)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 가능

 2) 규정의 목적 및 관련 용어의 정의 명확화, 현행 업무 수행에 맞게 조항 일부 수정 

3. 의견제출 기한: 2025.9.15.(월)~9.28.(일), 14일간

4. 담당자 이메일: hmgwak@ck.ac.kr(성과관리센터 곽향미)

 

붙임 1. 신구조문 대조표(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

붙임 2. 규정 개정(안) 전문(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

붙임 3.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 붙임자료 전체 다운로드: 다운로드 

 

※ 규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의견 수렴을 7일 더 연장합니다. 

※ 제출해주신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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