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운영규정 제정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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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운영규정 제정 의견수렴]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처 지원팀입니다.
사회봉사 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규정 : 사회봉사 운영규정 2. 제정사유 1) 기존 사회봉사 관련 규정은 사회봉사단 조직 구성 및 운영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음. 2) 교직원 및 학생의 봉사활동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3) 교직원의 사회봉사 활동 관련 인정 및 특전 미비 3. 의견 제출기한 : 2026. 2. 11.(수) ~ 2. 17.(화) 4. 의견 제출처 : thddpdms10@ck.ac.kr
※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된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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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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