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운영규정 제정 의견수렴
  • 작성일 2026-02-11
  • 작성자 교육지원처

[사회봉사 운영규정 제정 의견수렴]

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처 지원팀입니다.

 

사회봉사 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규정 : 사회봉사 운영규정

  2. 제정사유

    1) 기존 사회봉사 관련 규정은 사회봉사단 조직 구성 및 운영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음.

    2) 교직원 및 학생의 봉사활동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3) 교직원의 사회봉사 활동 관련 인정 및 특전 미비

  3. 의견 제출기한 : 2026. 2. 11.(수) ~ 2. 17.(화)

  4. 의견 제출처 : thddpdms10@ck.ac.kr

 

붙임  1. 사회봉사 운영규정(안) 1부. 

        2.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1부.  끝. 

 

※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된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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