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중앙관리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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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연구비중앙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개정(안)규정: 연구비중앙관리규정 2. 개정사유 – 교외연구비 관리 주체 명칭을「산학협력단」으로 통일 – 교외연구비 중앙관리 체계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 내용 정비 3. 의견 제출기한: 2026.02.25(수) ~ 2026.03.03(화) 4. 의견 제출처: seung0516@ck.ac.kr ※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된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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