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연구비중앙관리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 작성일 2026-02-25
  • 작성자 산학협력단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연구비중앙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개정(안)규정: 연구비중앙관리규정

2. 개정사유

– 교외연구비 관리 주체 명칭을「산학협력단」으로 통일

– 교외연구비 중앙관리 체계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 내용 정비

3. 의견 제출기한: 2026.02.25(수) ~ 2026.03.03(화)

4. 의견 제출처: seung0516@ck.ac.kr

붙임 1. 신구조문 대조표

붙임 2. 연구비중앙관리규정 개정(안)

붙임 3.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된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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