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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매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업을 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을 지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 가능한 저작물 범위(보상금이 보상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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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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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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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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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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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만 사용(수업목적으로만 사용)
② 재학생 대상 정규수업에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어문.이미지.음악.영상 등)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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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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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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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일부분만 이용 가능하며,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 가능
① 어문저작물 : 전체의 10% 이내
② 음악저작물 : 전체의 20% 이내(최대 5분 이내)
③ 영상저작물 : 전체의 20% 이내(최대 15분 이내)
④ 이미지저작물 : 개체 전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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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 참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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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처명시 방법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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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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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명시 방법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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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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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등
(교과용도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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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명(저자, 번역자, 출판사 등), 저작물명, 발행호, 출판사, 출판연도, 장 또는 페이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예) 김광규, 반달곰에게(민음사, 1981), ISBN(20023740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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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간행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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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명(신문사명, 기자명, 필자명), 기사제목, 발행일, 발행일자, 발행면(발행호 또는 페이지), 디지털콘텐츠식별자(DOI)
예) 전지원, “출처 명시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No.84, 2010. pp.56~59
예) 남형두, 시론, “각주 없는 사회” 조선일보, 2008.3.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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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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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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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명(작가명), 저작물명(작품명), 출처(사진집정보, URL, 저작물코드 등), 접근일(온라인) 등
예) Constantine Johnny, Notebook and Laptop on Work Desk, 게티이미지코리아(1211228531)
예) 배병우, <소나무(Pine Tree) ed.4/5>, https://news.joins.com/article/3658563, 2020.11.05 작성, 2020.11.0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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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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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명(작가명), 저작물명(작품명), 출처(도록정보, URL 등), 접근일(온라인) 등
예) 김용식, 영원과 한계, 한국현대판화 from paper to digital 도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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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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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악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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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명(작곡가, 작사가), 저작물명(노래 제목 또는 개별 트랙), 앨범명, 발매일 등
예) 우지민/우지민·루시아, 진달래꽃, 마야1집(Born to do it, 서울En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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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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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영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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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명(제작자명, 기획자명), 저작물명, 스튜디오 명, 방송·발매일, 접근일(온라인) 등
예) 워너브라더스코리아(주),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2001.
예)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 940회,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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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상물
(Youtub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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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명(게시자), 저작물명(동영상 제목), 출처(URL, 게시자 정보 등), 접근일(온라인) 등
예) 자이언트 펭TV, 너의 하루를 응원해!!! feat. 치어리더 펭수[EP.154], https://youtu.be/ohrzWLPRh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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