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출처명시 의무 안내
  • 작성일 2026-04-13
  • 작성자 교육개발처

우리대학은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매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업을 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을 지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 가능한 저작물 범위(보상금이 보상하는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제한 범위

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만 사용(수업목적으로만 사용)

② 재학생 대상 정규수업에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어문.이미지.음악.영상 등)만 해당됨

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이용 가능
범위

저작물의 일부분만 이용 가능하며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 가능

① 어문저작물 전체의 10% 이내

② 음악저작물 전체의 20% 이내(최대 5분 이내)

③ 영상저작물 전체의 20% 이내(최대 15분 이내)

④ 이미지저작물 개체 전부 이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 참조 (다운로드)

 

 나. 출처명시 방법 및 예시

저작물 유형

출처명시 방법 및 예시

어문

단행본 등

(교과용도서 포함)

저작자명(저자, 번역자, 출판사 등), 저작물명, 발행호, 출판사, 출판연도, 장 또는 페이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예) 김광규, 반달곰에게(민음사, 1981), ISBN(2002374004132)

연속간행물 등

저작자명(신문사명, 기자명, 필자명), 기사제목, 발행일, 발행일자, 발행면(발행호 또는 페이지), 디지털콘텐츠식별자(DOI)

 예) 전지원, “출처 명시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No.84, 2010. pp.56~59

 예) 남형두, 시론, “각주 없는 사회” 조선일보, 2008.3.4.자

이미지

사진

저작자명(작가명), 저작물명(작품명), 출처(사진집정보, URL, 저작물코드 등), 접근일(온라인)

 예) Constantine Johnny, Notebook and Laptop on Work Desk, 게티이미지코리아(1211228531)

 예) 배병우, <소나무(Pine Tree) ed.4/5>, https://news.joins.com/article/3658563, 2020.11.05 작성, 2020.11.06 접속

미술

저작자명(작가명), 저작물명(작품명), 출처(도록정보, URL ), 접근(온라인)

 예) 김용식, 영원과 한계, 한국현대판화 from paper to digital 도록, 2006

음악

음원, 악보 등

저작자명(작곡가, 작사가), 저작물명(노래 제목 또는 개별 트랙), 앨범명, 발매일 등

 예) 우지민/우지민·루시아, 진달래꽃, 마야1집(Born to do it, 서울Ent, 2003)

영상

방송, 영화 등

저작자명(제작자명, 기획자명), 저작물명, 스튜디오 명, 방송·발매일, 접근일(온라인)

 예) 워너브라더스코리아(주),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2001.

 예)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 940회, 2020.11.08.

온라인 영상물

(Youtube )

저작자명(게시자), 저작물명(동영상 제목), 출처(URL, 게시자 정보 등), 접근일(온라인)

 예) 자이언트 펭TV, 너의 하루를 응원해!!! feat. 치어리더 펭수[EP.154], https://youtu.be/ohrzWLPRh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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