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 작성일 2026-04-21
  • 작성자 전략지원처

안녕하세요.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4.28.(화)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1) 대학평의원회 기능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 포함 필요

2) 대학평의원회 간사 운영 관련, 상위법(사립학교법 제 26조의 2) 검토하여 대학평의원회 행정 직원이 간사 역할을 하고,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은 심의에 집중할 수 있게 관련 조항 개정 

  • 의견제출 기한: 2026.4.21(화)~4.28(화)
  • 담당자 이메일: hmgwak@ck.ac.kr 

 

붙임 1.  신구조문대조표, 규정 개정(안) 전문

붙임 2. 제개정(안) 회신의견서

 

※ 제출해주신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소개-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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