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 작성일 2026-05-04
  • 작성자 교육개발처

교무위원회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규정: 교무위원회 규정

 

2. 개정사유

 가. 특정 규정 조항 인용을 삭제하여 규정을 간소화·명확화하기 위함

 나. 용어를 정비하여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기한: ~ 2026.05.11(월), 12:00

 

4. 의견제출: 담당자 메일로 의견서 제출 (qpt11@ck.ac.kr)

 

붙임 관련 자료 다운로드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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