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진로지도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 작성일 2026-05-06
  • 작성자 취업진로지원센터

취업진로지도위원회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규정: 취업진로지도위원회 규정

2. 개정사유: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 및 규정 용어 개정

3. 의견제출 기한: ~ 2026.05.11(월), 12:00

4. 의견제출: 담당자 메일로 의견서 제출 (jwjang@ck.ac.kr)

붙임. 관련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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