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Ⅱ 임용규정 개정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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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Ⅱ 임용규정 개정 의견수렴]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처 지원팀입니다. ※ 첨부파일이 잘못 업로드된 것이 확인되어 수정 파일로 재업로드하였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기계약직Ⅱ 임용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규정 : 무기계약직Ⅱ 임용 규정 2. 개정사유 1) 규정 현행화 및 용어 명확화 2) 정년 규정 신설(제5조(정년)) 3) 호봉승급 제도 세분화 및 구체화 3. 의견 제출기한 : 2026. 7. 20.(월) ~ 7. 27.(월) 4. 의견 제출처 : thddpdms10@ck.ac.kr
※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된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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