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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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개발처 교육혁신센터입니다. 교육혁신센터에서 관리하는 원격수업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기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 원격수업 운영규정 2. 개정사유 가. 원격수업 만족도 평가 상위 기준 폐지에 따라 강의평가와 중복되는 조항 정비 및 출석관리·정보보호 사항 보완 나. 원격수업 정의를 훈령에 맞추고, 동시적·비동시적 원격수업 및 사전제작 콘텐츠 운영 기준 명확화 다. 학칙 및 관련 규정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 간 불일치 방지 라. 2026학년도 제1차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 정비 방향 의결사항 반영 3. 의견제출기한: ~2026. 11. 2(월) 16:00까지 4. 의견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yhchoi@ck.ac.kr)로 의견서 회신
붙임 1. 3-3-38 원격수업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및 전문
제출해 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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