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마트폰 위치정보수집 합법이냐 불법이냐
  • 작성일 2012-10-25
  • 작성자 Chungkang

 

[기고]

스마트폰 위치정보수집 합법이냐 불법이냐

 

모바일스쿨 모바일보안전공 김경신 교수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올해 3월말 기준, 3억7천만대가 보급되었고, 우리나라는 12월에는 200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안에 대한민국 전 인구의 4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같은 온라인 인맥구축 프로그램과 <스캔서치>, <서울해우소>, <우리동네약국찾기> 같은 위치기반서비스(LBS)가 있다.

 

위치기반서비스는 내 위치를 중심으로 부근의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전체를 일컫는 말로서, 세계적인 IT리서치회사인 가트너는 2012년 위치기반 서비스시장규모를 90억달러(9조8천억원)로 전망하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균형을 이루어 발전되어있는 우리나라에게 더 유리한 시장이라는 분석도 많은 실정이다.

 

최근 이러한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경찰측에서는 사용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위치정보중의 하나인 위치정보와 맥(Mac)주소를 수집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맥주소가 단말기식별번호(IMEI)와는 달리 스마트폰 소유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간단해 보이지 않고, 사업자나 사용자 모두 검찰이나 법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하고 있다.

 

 

 

 

이런 애매한 문제의 경우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유익할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해보자.

 

사생활 침해나 보안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위치기반정보시스템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하는가?

물론, 대답은 No일 것이다.

컴퓨터, 그중에서도 특히 스마트폰 기기의 보안 위험성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불법으로 치부한다거나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먼저,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사업자의 불법적 정보수집이나 수집된 정보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하고, 이러한 기술적 검토를 토대로 관련법과 규정을 정확히 개정하여 불법 사업자나 사용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법과 규정의 개정 이후에는 지속적인 감시와 확인을 통해 일반 사용자와 적법한 사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생활 침범 등의 불법적인 사용을 최대로 억제해야 한다.

 

세계의 시장 분석가들은 2012년 최대의 모바일 기술로 위치기반서비스(LBS)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손안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가장 적절하고 필요하고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경쟁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없다.

물론 완벽한 법 개정이란 것도 있을 수 없다.

서둘러 법과 규정을 보완하여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주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을 통하여 경쟁력 있고 지배력을 가진 우리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이디어 넘치고 패기에 찬 벤쳐인들이 주어진 법과 규정속에서 그들의 상상력을 무한히 펼치게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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